부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2년 https://doggystariggy.com/ 12월 8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실시끝낸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고객이며, 마리당 2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금액 4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별히 2027년은 2027년과 달리 애완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강아지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부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울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2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3년에는 반려견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4개 기업의 3개 지점(경기대구,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3년은 울산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2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5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7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1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7만원과 인천시 지원금 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고양이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4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일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
이수연 세종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